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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연기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본문

군대

동원훈련 연기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잇친 2018. 6. 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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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일 ~ 6/21일 동원훈련을 다녀온 2년차 예비군 잇친 입니다 !! <- 곧 3년차다 !! 

(꾸벅)

잇친이도 동원훈련 연기를 해보고 싶었으나... 


결국 하지 못하여 여러분은 동원훈련을 꼭 연기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국방의 의무로 군대를 전역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다수 일텐데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당 ㅠㅠㅠ)


동원훈련 예비군은 1회만 불참당해도 고발 당하니 무단불참은 NO,NO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원의 벌금이 있으니 꼭 참가 해야 합니다 !! (초범은 30~50만 내도 된다는 썰이....)


동원훈련 예비군 연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연기할 사유가 분명해야하며, 질병 또는 특별한 사유(국가고시 등) 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제일 간단한 방법 !! (뚜둥!)


첫째, 해외체류.


해외 장기 체류자들은 자동으로 출국시 병무청 사이트로 날아오기 때문에 자동연기가 됩니다.



이렇게요.


아래 세개는 제가 연기신청을 한 것이 아닌 해외출국으로 인한 자동연기 신청이 된 것 입니다 !! (다들 아시겠지유?)


둘째, 국가고시


국가고시 일명, 국가자격시험인데요.


국가자격시험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수능. 또는 큐넷 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동원훈련 날짜에 맞게 접수하여 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


포털사이트 검색 "병무청" -> 동원훈련, 예비군 탭 -> 병력동원 훈련소집 연기 -> 병무민원포털 연결 -> 문서에 맞게 작성 후 팩스를 통해 보내기 -> 완료


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전화해보시면 됩니다 !!

(전화번호 : 1588-9090)

홈페이지 : https://www.mma.go.kr/index.do


주의사항은 어떤 연기든 꼭 5일 전에 하셔야 하니 꼭 !! 불이익 받지 않기를 바랍니당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다른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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